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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정보 : 바울신학가이드21] 호모사케르에 대한 본론 I (한수현)

신학비평

by 제3시대 2017. 9. 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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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신학가이드21]



조르지오 아감벤 IV-호모 사케르에 대한 본론(1)




한수현

(Chicago Theological Seminary 박사)


    -이번 웹진의 중요 텍스트는 조르조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새물결, 2008)입니다. HS로 표기합니다.-


   태초에 인간이 있었고, 인간에게는 삶이 있다. 인간에게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동물의 삶과 같이 그저 단순한 일상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고 고대인들은 생각했다. 일상의 단순한 생명현상으로의 삶과 특정한 사회나 개인으로서의 삶을 구분하는 것이 정치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아감벤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삶(생명)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두개의 단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HS, 33). 조에(zoe)는 ‘모든 생명체에 공통된 것으로, 살아 있음이라는 단순한 사실’이며 비오스(bios)란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특유한 삶의 형태나 방식’을 뜻한다. 이 두 단어를 이용해서 아감벤은 자신이 생각하는 ‘정치’를 새롭게 정의한다. 바로 “정치가 존재하는 것은 인간이 언어를 통해 자신에게서 벌거벗은 생명(조에)을 분리해내며, 그것을 자신과 대립시키는 동시에 그것과의 포함적 배제 관계를 유지하는 생명체이기 때문이다”(HS, 45). 바로 이것을 생각해낸 아감벤의 상상력이 그를 현대의 정치학, 사회학 등의 분야에서 부터 신학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쉽게 말하면, 보통 정치를 당을 짓고 다른 당과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치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다. 어떤 일에 대해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을 모아서 힘을 만들어 그와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누르고 원하는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정치라고들 한다. 단순히 국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정치가 아니라 집안에서도 그것이 일어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힘이 필요하다 그 힘을 얻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들이 정치적 행위이다. 이러한 정치의 의미 저변에는 개인이 각각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식의 정치이해에서 인간은 스스로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인 인권과 투표권을 통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야말로 이런 식이면 정치적 주체로서의 인간이 보인다. 이러한 정치 이해에 일침을 놓은 사람이 바로 미셀 푸코이다. 아감벤도 말하듯이 푸코는 20세기 말에 들어서면서 근대 국가는 ‘영토’중심의 국가, 즉 땅 따먹기 중심의 국가에서 ‘인구국가’ 즉 국민의 삶을 담당하는 국가로 바뀌었다(HS, 27). 그와 함께 국가는 자본주의의 끝없는 국가간의 경제적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소위 ‘순종하는 신체’를 만들어내는 생명권력 중심의 국가로 바뀌었다고 말했다(HS, 27). 그러나 아감벤은 이러한 푸코의 생각은 정치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고 그 나름의 대안을 생산할 정도까지 나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아감벤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길러내는 전통적인 정치론과 국민을 세뇌하여 노예화 하는 푸코식의 주체화를 통합시켜 이해하는 현대의 정치를 이해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40), 이를 위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정치를 이해하게 된다.

   호모 사케르(Homo Sacer), 성스러운 인간(sacred human being)이 바로 그러한 현대 정치를 이해하는 시작점이다. 이 호모 사케르는 위에 말한 조에(zoe), 그저 간신히 살아있기만 한 삶은 되지만 비오스(bios)인 정치적 존재는 되지못하는 인간이다. 여기에서 아감벤은 매우 도발적인 상상력을 보여주는데, 이 조에인 인간이 정치적 인간으로 포섭 되어야만 주권자는 스스로의 주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즉, 시민이 존재해야만 현대 정치에 주권자는 (박근혜든 문재인이든 생각해보자) 자신의 주권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주권자는 언제나 조에인 인간을 비오스의 인간으로 포섭할 때 항상 ‘포함인 배제’의 방법으로 받아들인다(HS, 43). 쉽게 말하면 포함하면서도 배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기는 하지만 언제나 내어쫓는 방법으로만 받아들인다. 무슨 뜻일까? 여기서 아감벤의 ‘예외상태’라는 말이 나온다. 즉, 인간에게 정치적 권리를 주지만 그 권리는 오로지 예외상태에서만 주어진다. 이런 상상을 해보자. 백명만이 입학할 수 있는 대학에 천명이 지원했다고 해보자. 이 천명에게 공정한 방법으로 경쟁해서 최상위 백명 만을 선발한다는 법이 있다고 하자. 이 법에 따라 백명의 학생을 선발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에는 단서 조항이 있다. 단, 예외 상태인 경우, 또는 특별한 상황인 경우, 합격자는 총장이 임의로 선발한다고 적혀있는 것이다. 그리고 매번 학생을 선발할 때마다 예외 상태의 법률을 적용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법을 전혀 어기지 않으면서도 언제나 법을 어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저 생존할 뿐인 삶을 정치적 삶으로 받아들이되 언제나 예외적 상황만을 계속된다면 정치적 삶이 아니라 생존의 삶, 헐벗은 삶만이 계속될 뿐이다. 이것이 아감벤이 말하는 정치적 상황이다.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자. 성소수자를 예로 들 수 있다. 인간이기에 법의 적용을 받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계속적인 차별을 받는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예외인 인간이기 때문이다. 이성애자들이 그를 예외의 상태로 볼 때, 그는 인간의 삶이 아닌 생존의 삶을 살게 된다.

    우리 삶의 모든 장소가 예외가 규칙이 되어버리는 과정과 인간을 정치적 존재(비오스)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완전히 동시에 일어난다면 정치 자체가 예외 상태가 되어버리게 되고, 결국 인간은 “배제와 포함, 외부와 내부, 비오스와 조에, 법과 사실”이 구분 불가능한 영역으로 변해버린 상태가 바로 아감벤이 말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이다(HS, 46). 이러한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 아감벤은 호모 사케르란 존재가 실제로 존재했으며, 바로 인류 사회가 법을 가지기 시작한 때부터 이러한 정치적 상황은 계속 되었다고 말한다. 즉, 현대에 들어와서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자본주의로 인해 생성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인간의 법전통에 필수 불가결하게 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다.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 아감벤은 로마의 법에 대한 연구에서 “최초로 인간의 생명 자체와 결부되고 있는 형상에 대한 기억”을 찾는다. “호모 사케르란 사람들이 범죄자로 판정한 자인데, 희생제물로 바칠 수 없는 자이면서 동시에 그를 죽여도 살인죄로 처벌 받지 않는다”(HS, 155). 이러한 종교적 전통과 법전통의 한 중간에 서있는 존재인 ‘성스러운 인간’(호모 사케르)는 “순수한 것과 불순한 것을 함께 포함하는 동종의 두 변이”이다. 즉, 보통 우리는 순결한 것과 더러운 것이 나누어져 순수한 것이야말로 성스러운 것이라 생각하지만, 성스럽다는 것은 순수한 것과 불순한 것을 함께 지칭하는 단어라고 아감벤은 말한다(HS, 166). 로버트슨의 연구에서 착안하여 아감벤은 고대의 종교적 전통은 언제나 순결한 것과 불결한 것에 대한 규칙들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그것을 만질 수 없다는 것에서는 동일한 것들이며 (성스러운 것과 불결한 것의 공통점은 만들 수 없다는 것) 그것을 구분하는 명료한 경계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언제나 그 두개의 개념은 맞닿아 있다고 말한다(HS, 162-163). 여기에서 추방령이 의미하는 바가 재미있는데, “추방이란 신성에 대한 일종의 봉헌이며, 추방하다라는 동사는 흔히 바치다 또는 헌신하다라는 뜻으로 전이 된다”(163). 언뜻 보면 이러한 설명들은 매우 종교적인 분야로 보이지만 이런 종교학적 연구를 아감벤은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인다. 왜냐하면 아감벤이 보기에는 이러한 양가적 신성에 대한 이해는 종교와 법이 맞닿아있는 연구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HS, 170). 여기에서 아감벤의 정치에 대한 이해는 종교와 정치의 영역이 종합되는 장으로 들어가는데, 이러한 아감벤의 관점은 그가 현대 정치와 인간 사회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말함에 있어서 고대의 텍스트와 성서를 읽어가는 정당성을 제공한다. 조금 더 나아가 아감벤이 어떻게 신성함이라는 종교적 코드를 법과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지 살펴보자.

    아감벤이 보기에 여기서 성스러운 것이 가지는 성격(호모 사케르)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신에게 바쳐질 수 없으면서, 동시에 죽여도 법에 의해 심판 받지 않는다는 두가지 특성이 결합되어 있다. 즉, 인간의 법으로부터 예외인 동시에 신의 영역에서도 예외인 인간을 뜻한다(HS, 174). 바로 신의 영역에서도 설명되지 않고 인간의 법적 전통에서도 속하지 않는 이 인간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 바로 이것이 아감벤이 묻고자 하는 질문인데, 그 질문의 답은 다음과 같다. 아감벤에 따르면 바로 주권(Sovereignty, 또는 통치권한)이 나타나는 영역에서 발견되는 인간이다(HS, 178). 여기서 아감벤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주권은 바로 법적 예외 상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쉽게 말하면 계엄령을 발발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러한 주권에 대한 이해는 칼 슈미트에 의해 개진되었는데, 칼 슈미트는 주권이 법에 의해 부여된 통치권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법을 정지시키는 계엄령의 권한까지 있기때문에 법의 안과 밖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예를 들면, 광주에 계엄령이 선포되었을때, 당시 군부독재정권은 시민의 권한을 송두리채 부정하고 자의적으로 살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주권이 국민에게 나오는데 어떻게 그 주권으로 국민을 살해할 수 있을까? 바로 계엄령을 발발시키는 주권이 그 법을 뛰어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바로 그것을 허락하는 법에 의해서 말이다(계엄령의 관한 법이 있기때문). 그러므로 주권은 법안에 있으면서도 법 밖에 존재하며, 그를 통해 예외상태를 만들어 버린다. 그리고 이 예외상태를 규칙으로 또는 일상화함으로 법자체를 정지시켜 버리는 것이 바로 주권의 힘이다. 바로 이런 인간의 정치 자체가 생겨나는 영역, 즉 주권의 통치권한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모든 인간을 호모 사케르, 즉 성스러운 인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순간이다. 즉, 생명을 성스러운 것이라 우리가 말할때, 보통 우리는 이 생명이 신에게 부여 받은 것이기에 절대적인 기본 인권을 가진 가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감벤이 보기에는 신의 영역에 버림받고 법의 영역에 보호받지도 못하는 죽음의 권력 아래에 놓인 헐벗은 삶(Bare life)를 말하는 것이라 주장한다(HS, 177). 그러므로 아감벤에 따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보통의 정치학이 말하는 법과 정치의 영역이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신과 함께 살아가는 종교적 영역에도 살고 있지 않다. 우리는 이 두 개의 영역이 동시에 포함되면서도 부정되는 이중의 배제의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다.


- 다음 웹진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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